오늘은 이수만 해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연계 지원받고,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지원 해주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방법
-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자치단체 청년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기관(청년센터) 현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내용 및 수당
단기 프로그램
- 최소 5주 이상, 총 4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 프로그램 이수시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 프로그램
- 최소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프로그램 이스시 최대 3개월간 월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수 수당 20만 원, 취(창)업인센티브 포함 최대 220만 원)
- 취(창)업인센티브 :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급
장기 프로그램
- 최소 25주 이상, 총 200시간 이상 밀착상담,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이수시 최대 5개월간 월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수 수당 20만 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30만 원, 취(창)업인센티브 포함 최대 350만 원)
- 취(창)업인센티브 :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급
3. 지원 절차
① 참여신청
- 자치단체 청년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② 참여유형 구분
- 참여 청년은 구직준비도 검사와 상담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선정됩니다.
- 구직준비도 : 구직 목표설정, 구직 취약성 적응도, 구직태도, 구직기술 등
- 상담 : 프로그램 참여 의사, 적극적 의사소통, 지속적 참여 의지, 참여 동기 등
- 단기 프로그램 : 구직준비도 검사결과,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 하위 25% 이상인 자
- 중장기 프로그램 : 특정 영역(4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 점수 미만이고, 상담결과 지원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 여부 등으로 판단
③ 프로그램 이수
-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청년은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④ 사후 관리
- 프로그램 이후 후 희망할 경우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자격
구직단념청년
-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직업훈련은 HRD-Net 기준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25.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25. 1. 1.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 졸업 청년은 졸업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은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지역특화청년
-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 까지 참여 가능
-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측정 필수
5. 참여 제한
아래 상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통
- 고용보험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단,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재학생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단기 프로그램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이수자 재참여 시 참여수당 등 중복지급 불가)
- 단기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요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 가능(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자는 단기프로그램 재참여 불가
중기·장기 프로그램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지원받은 자로서 수당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참여 제외
- 수당 :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 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사람은 종료일(이수일 또는 중도탈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같은 프로그램 재참여 가능
- 단, 중기·장기 프로그램 중도탈락자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참여대상 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Q :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취득, 직업훈련은 HRD-net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이후에도 구직단념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취업, 훈련 연계 서비스 외에 구직의욕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A : 국민취업제도가 대표적입니다. 구직자 대상으로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해 구직자의 상태를 진단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 프로그램 이수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나요?
A : 프로그램별로 상이합니다. 단기 프로그램은 대영역당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운영시간이 80% 이상 참여수 인정(단,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창업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동안 총 편성시간의 50% 이상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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