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월세가 많이 올라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기도 청년 월세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및 모의계산
- 청년 월세지원 제도는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만약 전세대출이 필요하시다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시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이라면 청년기본소득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
모의계산
경기도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 전에 모의계산을 해보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및 금액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24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분을 지원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총 480만 원까지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지원금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청년 월세지원금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모의계산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으로 경기도 청년 월세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금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지원금 신청 (지자체에서 신청을 접수)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③ 대상자 확정
④ 이의 신청 접수 (지자체에 이의 신청 가능)
⑤ 월세 지원금 지급
⑥ 사후 관리 (지자체에서 대상자 관리)
자주 하는 질문 (Q&A)
Q :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A : 지원대상 연령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2025년 인정대상 : 1990년생 ~ 2006년생)
Q :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바로가기]에서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청년 본인 명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A :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과 상가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과 재산 평가 시 총 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Q :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한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합니다.
Q :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됩니다.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도 필수서류가 갖춰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 : 기숙사 등 단기임대 계약이 만료되어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인 27년까지 24개월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변경신청 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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