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인구감소가 시작된 지 좀 되었기 때문에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를 주는 정책인데요.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기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확인
-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에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여부나 수급 총액을 모의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 전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까운 고용센터 위치는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급액 및 지원기간
기본 지원금액
-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하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만큼 지급
- 1~3개월 : 상한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 상한 200만 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 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 80%
부모 함께 육아휴직(6+6) 지원금액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 지급합니다.
- 첫 1개월, 2개월 : 상한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 상한 300만 원, 통상임금 100%
- 4개월 : 상한 350만 원, 통상임금 100%
- 5개월 : 상한 400만 원, 통상임금 100%
- 6개월 : 상한 450만 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 일반육아휴직급여와 동일 월 160만 원 상한, 통상임금 80%
한부모 육아휴직 지원금액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 지급합니다.
- 1~3개월 : 상한 300만 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 일반육아휴직급여와 동일 상한 200만 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 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 80%
지원기간
- 육아휴직기간 중으로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이때 기간은 일수(365일)가 아닌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지원자격 및 계산법(계산기)
지원자격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는 날은 제외)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기간에 산입 제외
-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나눠서 사용한 육아휴직 합산 30일 이상인 경우 지급 가능
-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계산법(계산기)
-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총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 Q : 육아휴직은 연속해서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나요?
- A : 육아휴직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의 해당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 육아휴직 도중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 A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은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육아휴직 도중에 해당 육아휴직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Q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직전에 다년던 회사 근무기간만 포함되나요?
- A : 최종 퇴직 회사뿐 아니라 이전 회사의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상실/취득일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Q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 A :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한 경우 적용되므로 반드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하였다면 적용됩니다.
- Q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해야만 하나요?
- A : 부모가 6개월 미만으로 각각 육아휴직 하였더라도 공통으로 육아휴직 한 기간만큼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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