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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계산법(계산기)

by eshoot 2025. 3. 18.

우리나라도 인구감소가 시작된 지 좀 되었기 때문에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를 주는 정책인데요.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계산법(계산기)
이미지를 누르면 육아휴직급여 계산하기로 바로갑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기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확인

  •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에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여부나 수급 총액을 모의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계산법(계산기)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계산법(계산기)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 전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까운 고용센터 위치는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계산법(계산기)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계산법(계산기)

 

 

지원급액 및 지원기간

기본 지원금액

  •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하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만큼 지급
  • 1~3개월 : 상한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 상한 200만 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 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 80%

 

부모 함께 육아휴직(6+6) 지원금액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 지급합니다.
  • 첫 1개월, 2개월 : 상한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 상한 300만 원, 통상임금 100%
  • 4개월 : 상한 350만 원, 통상임금 100%
  • 5개월 : 상한 400만 원, 통상임금 100%
  • 6개월 : 상한 450만 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 일반육아휴직급여와 동일 월 160만 원 상한, 통상임금 80%

 

한부모 육아휴직 지원금액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 지급합니다.
  • 1~3개월 : 상한 300만 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 일반육아휴직급여와 동일 상한 200만 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 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 80%

 

지원기간

  • 육아휴직기간 중으로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이때 기간은 일수(365일)가 아닌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계산법(계산기)

 

 

지원자격 및 계산법(계산기)

지원자격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는 날은 제외)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기간에 산입 제외
  •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나눠서 사용한 육아휴직 합산 30일 이상인 경우 지급 가능
  •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계산법(계산기)

 

계산법(계산기)

  •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총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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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Q&A)

  • Q : 육아휴직은 연속해서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나요?
  • A : 육아휴직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의 해당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 육아휴직 도중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 A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은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육아휴직 도중에 해당 육아휴직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Q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직전에 다년던 회사 근무기간만 포함되나요?
  • A : 최종 퇴직 회사뿐 아니라 이전 회사의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상실/취득일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Q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 A :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한 경우 적용되므로 반드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하였다면 적용됩니다.

 

  • Q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해야만 하나요?
  • A : 부모가 6개월 미만으로 각각 육아휴직 하였더라도 공통으로 육아휴직 한 기간만큼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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