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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 사용방법)

by eshoot 2025. 3. 24.

저출산 시대에 발맞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 사용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엄마가 출산을 하면 배우자인 아빠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총 20일유급휴가로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 엄마의 출산휴가 기간과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 사용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방법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총 20일연속사용과 분할사용 모두 가능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사용할 경우 3회에 한하여(4개 구간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속사용과 분할사용 모두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이 배우자 출산 날로부터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났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자격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휴직급여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 사용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및 금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①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받아 온라인(고용24)으로 제출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온라인(고용24)으로 신청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분할 신청이 되지 않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근로자를 대신하여 고용센터에 신청(대위 신청)하여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회사 확인 필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금액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과 하한액 안에서 지급합니다.
  • 상한액은 1,607,605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 고용센터에 신청서가 제출되면 급여 지급 결정 이후 통상 14일 이내 결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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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및 Q&A

주의사항

  •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려 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할사용으로 인해 20일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Q&A

Q :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 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예) 출산예정일이 '24. 11. 15. 일인 경우 근로자는 11. 13. ~ 11. 24.로 휴가기간을 신청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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