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온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형 가족 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양육가정 조건
-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라고도 하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를 계좌이체 해줍니다.
● 지원금액은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입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은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확인과 첨부파일 내려받기는 [여기]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기간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은 매월 1~10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자 조건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양육가정과 돌봄조력자 모두 조건에 부합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가정 조건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 시군 동일 주민등록상에 실제 거주해야 하고,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선정자여야 합니다.
●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 양육공백 기준은 아래 표(간략)를 참고하시고, 구체적 기준은 [경기민원2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접수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좌우 스크롤 가능)
맞벌이 가정 | ●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부모가 모두 취업상태일 경우 ● 휴직자(육아, 질병 등)는 미취업자, 출산휴가 기간은 취업상태로 간주 |
한부모 가정 | ● 한부모로서 취업한 경우 ● 한부모이나 비취업인 경우 한부모가 장애인 또는 다자녀 양육가정 |
장애부모 가정 | ●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 |
다자녀 가정 |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이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0 자녀 포함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자녀 포함 ※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 |
다문화 가정 | ● 다문화가정으로서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부모 모두 비취업일 경우 공백 불인정 |
아동학대피해 위기아동 가정 |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 부 또는 모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군복무, 수감중 - 입원(10일 이상), 장기요양 - 모의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공백 발생시, 임신판정일로부터 150일까지 인정 |
돌봄 조력자 조건
● 돌봄 조력자는 친인척과 이웃주민으로 나눠집니다.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 :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여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신청가능지역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가능 지역은 총 17개 시군으로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양주, 오산,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입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북형 도시농부 신청방법(+도시농부중개센터 현황) (0) | 2025.03.06 |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자격 지급일 및 신청일 (0) | 2025.03.04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자 카드 발급 방법 (0) | 2025.02.28 |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예약 안내(알림) 서비스 신청 (0) | 2025.02.27 |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수수료) 기간 자동차검사 과태료 예약방법 (0) |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