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타시는 분들 유류세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무엇이고,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사용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를 탄다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차 보급률을 높여 환경을 보호하고, 경차를 소유자에 대한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금액
●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
● 휘발유, 경유 : 리터당 250원 (교통·에너지·환경세)
● LPG : 리터당 161원 (개별소비세)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 주유를 하게 되면 카드사는 유류대금 전액(환급액 포함)을 주유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 그리고 주유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 위와 같이 경차 소유자는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받아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사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하는 방식이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를 소유하는 사람으로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승용 경차 또는 승합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유가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화물경차,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방법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롯데, 신한, 현대 3곳 중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의 카드사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1카드 발급입니다.
● 카드사를 통해 발급 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경차 smart 롯데카드 신청
● 신한카드 경차사랑 신청
●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신청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사용 주의사항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로 구입한 유류는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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