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란 무엇이고,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기간, 자동차검사 미검시 과태료,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자동차 검사소 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종합검사란?
● 자동차 종합검사는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가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검사의 한 종류입니다.
●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 정기검사에 추가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자동차검의 한 종류로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예약방법(+검사소 위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란 무엇이고,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소 위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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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비용(수수료)
●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수수료)은 차종과 검사 방법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 검사비용(수수료)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검사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검사 비용(수수료) 확인)
● 자동차 종합검사는 대부분 배출가스의 정밀검사를 부하검사방법으로 검사하여야 하지만 일부 자동차는 무부하검사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 비용(수수료)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무부하검사 가능 자동차
● 상시 4륜구동 자동차
● 2행정 원동기 장착자동차
●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휘발유·가스·알코올사용 자동차
● 소방용 자동차
● 그 밖에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로 검차장의 출입이나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 검사가 곤란한 자동차
자동차검사 비용(수수료) 감면 대상
● 자동차검사 비용(수수료)은 감면율은 대상에 따라 장애인 30~50%, 국가유공자 80%, 한부모가족 80%, 기초생활수급자 100%, 3자녀 가족 15%, 교통안전의인 100%로 조금씩 다릅니다.
● 감면대상에 해당되어도 대상자동차에 해당하여야 감면이 이루어지므로 대상자동차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검사 비용(수수료) 감면 대상 확인)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 자동차검사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감사가능기간이 유효기간 전, 후 31일에서 전 90일 후 31로 확대되었습니다.
●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은 차종, 사업용, 규모, 대상차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적합 판정 재검사 기간
● 아래의 사유로 자동차 종합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자동차검사 과태료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4만 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 원.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소 위치
자동차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와 민간이 운영하는 검사소로 나뉘어 있으며 전국 자동차 검사소 위치를 꼭 확인해 보시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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