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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충북형 도시농부 신청방법(+도시농부중개센터 현황)

by eshoot 2025. 3. 6.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업법인에게 동시농부 일손을 지원해 주는 충부형 도시농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충북형 도시농부 신청방법

충북형 도시농부 대상자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내용

충북 시군 도시농부중개센터 현황

유의사항

 

충북형 도시농부 신청방법(+도시농부중개센터 현황)
이미지를 누르면 신청서 내려받기로 바로갑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신청방법

● 충북형 도시농부 신청은 신청서류를 해당 시군(도시농부중개센터)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은 도시농부의 경우 희망 근무지 시군, 농가(농업법인)의 경우 주소지 시군입니다.

신청기간은 연중모집이며, 신청서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등 동의서로 신청서류는 충청북도 홈페이지(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하단 첨부파일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내려받으세요.

● 신청서류는 시군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 시군 도시농부중개센터 현황 참고하여 각 시군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신청방법(+도시농부중개센터 현황)

 

 

충북형 도시농부 대상자

●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 대상자는 일손을 제공하는 도시농부와 일손을 제공받는 농가와 농업법인 등입니다.

● 일손을 제공하는 도시농부20세 이상 75세 이하농업경영을 하지 않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 일손을 제공받는 농가와 농업법인도내에 주소를 두고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 등이고, 읍면에 주소를 두면서 농산물을 50% 이상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체도 해당됩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내용

● 도시농부와 농가 등이 충북형 도시농부를 지원하면 각 시군 도시농부중개센터에서 도시농부를 농가 등에 중개하여 인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도시농부1인당 인건비 6만 원을 받게 되고, 작장장까지 이동하는 교통비, 교육참여 수당, 도시농부 상해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지원받습니다.

농가 등은 도시농부에게 지급할 1인당 인건비 6만 원 중 2만 4천 원(4시간 기준)을 지원받게 됩니다.

 

충북 시군 도시농부중개센터 현황

● 시군별로 접수방법이 다르므로 각 시군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신청방법(+도시농부중개센터 현황)

충북형 도시농부 신청방법(+도시농부중개센터 현황)

 

 

유의사항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이 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친인척이 도시농부 인력지원 대상으로 참여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친인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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