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업법인에게 동시농부 일손을 지원해 주는 충부형 도시농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유의사항

충북형 도시농부 신청방법
● 충북형 도시농부 신청은 신청서류를 해당 시군(도시농부중개센터)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은 도시농부의 경우 희망 근무지 시군, 농가(농업법인)의 경우 주소지 시군입니다.
● 신청기간은 연중모집이며, 신청서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등 동의서로 신청서류는 충청북도 홈페이지(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하단 첨부파일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를 눌러서 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내려받으세요.
● 신청서류는 시군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 시군 도시농부중개센터 현황 참고하여 각 시군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대상자
●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 대상자는 일손을 제공하는 도시농부와 일손을 제공받는 농가와 농업법인 등입니다.
● 일손을 제공하는 도시농부는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농업경영을 하지 않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 일손을 제공받는 농가와 농업법인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 등이고, 읍면에 주소를 두면서 농산물을 50% 이상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체도 해당됩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내용
● 도시농부와 농가 등이 충북형 도시농부를 지원하면 각 시군 도시농부중개센터에서 도시농부를 농가 등에 중개하여 인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 도시농부는 1인당 인건비 6만 원을 받게 되고, 작장장까지 이동하는 교통비, 교육참여 수당, 도시농부 상해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지원받습니다.
● 농가 등은 도시농부에게 지급할 1인당 인건비 6만 원 중 2만 4천 원(4시간 기준)을 지원받게 됩니다.
충북 시군 도시농부중개센터 현황
● 시군별로 접수방법이 다르므로 각 시군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이 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친인척이 도시농부 인력지원 대상으로 참여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친인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주시 시내버스 정기권 충전 (0) | 2025.03.10 |
---|---|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5.03.07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자격 지급일 및 신청일 (0) | 2025.03.04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0) | 2025.03.02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자 카드 발급 방법 (0) | 2025.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