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금(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사업 절차
① (근로자 채용 후)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사업주 → 수행기관)
② 사업 참여 적격여부 심사 (수행기관)
③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여부 승인, 통보 (수행기관 → 사업주, 근로자)
④ 근로활동, 급여지급 (사업주 → 근로자)
⑤ (근로계약 종료 후) 지원금(인건비) 지급 신청 (사업주 → 수행기관)
⑥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원금(인건비) 지급 (수행기관 → 사업주)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중 최저임금의 40%를 지원
- 주 14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 시 전체 근로시간(주 14시간까지) 중 최저시급 전액의 40%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일 6시간 내 단시간 근로의 경우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 전액의 40%
● 참여자 1인당 최대 지원일 수 270일(11개월) 이내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금(인건비) 신청방법
● 사업참여 신청 및 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 방법으로 동일하고, 각 기간과 시기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 팩스 : 043-253-8873 (누락가능성 있으므로 반드시 전화 확인)(담당자 전화 043-221-9898)
● 이메일 : cjjob91@naver.com
● 전자서명 : 수행기관에서 민간플랫폼 활용, 희망 시 전자문서 발송
● 방문접수 : 청주일자리종합지원센터(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90번길 31)
※ 지원사업 공고문(붙임 1 포함) 및 신청서는 글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업참여 신청기간
사업참여 신청서는 2025년 2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규 근로자 고용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참여 신청 서류
●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계약서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 사업주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업 수행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종료 전에도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월, 분기, 반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
●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 급여지급 확인서류(급여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대상
● 소상공인(사업주)의 경우
- 청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소상공인
- 신규고용 근로자 포함 음식·숙박·도소매업은 5인 미만, 제조·운수·건설업 등은 10인 미만(대표자는 제외)
- 2025. 1. 1. 이후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 근로자의 경우
- 도내에 주소지를 둔 20세에서 75세 이하 도민
- F-2, F-4, F-5, F-6, D-2, D-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소상공인(사업주)의 경우
-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 전 2개월 이내에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경우
- 참여 신청일 현재 휴폐업한 사업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의 소상공인(공고문 붙임 1 참고)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사업주
-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근로자로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자
- 지원금 지급 전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 근로자의 경우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신규고용이 아닌 기존 인력 근로자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금 공고문(붙임 1 제외대상업종)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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