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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공무원 재산등록(변동신고) 대상자 기간 위반시 제재

by eshoot 2025. 1. 15.

공무원 중 재산등록 의무자라면 꼭 해야 하는 공무원 재산등록(변동신고) 근거와 목적, 대상자, 기간, 범위, 위반 시 제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재산등록(변동신고) 대상자 기간 위반시 제재

 

 

공무원 재산등록(변동신고) 근거와 목적

공무원은 일정한 요건이 되면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등록하고, 재산이 변동된 경우 변동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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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변동신고)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적

그리고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변경신고) 하는 목적은 공직자윤리법 제1조(목적)에 비추어 볼 때(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공직자의 윤리 확립이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변경신고) 하는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산등록(변동신고) 대상자

공무원이면 모두 다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되는 경우 재산등록과 변동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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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변동신고) 대상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 법관 및 검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 교육공무원 중 총장 ● 부총장 ● 대학원장 ● 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은 총경 또는 소방정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등록대상임.

- 공기업의 장 ● 부기관장 ●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 ● 부총재 ● 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 ● 부원장 ● 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공무원 재산등록(변동신고) 기간

재산등록 의무자로 포함된 공무원은 최초 재산등록(신고)을 하고 이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년 재산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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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재산등록(신고)

먼저 재산등록 의무자의 최초 재산등록(신고)은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임용 또는 승진으로 인해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산 변동신고

최초 재산등록(신고) 다음 해부터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매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재산등록(변동신고) 범위

공무원 중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되는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라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게 됩니다. (혼인한 딸, 외조부모,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 계자녀 등은 등록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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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변동신고) 재산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예금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주식 · 국채 · 공채 · 회사채 등 증권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채권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 합명회사 ·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주식매수선택권

 

 

위반 시 제재

공무원 중 재산등록 의무자가 재산등록(변동신고)을 하지 않으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징계 또는 징역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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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른 재산등록, 제6조 제1항 ·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임 또는 징계 의결 될 수 있습니다.

 

징역 또는 벌금

- 재산등록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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