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무엇이고, 수급자격과 기준연금액 및 인상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14년 7월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는 전신으로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운영된 노령수당제도, 1998년부터 20047년까지 운영된 경로연금제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28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648,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받는 사람 중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받는 사람 중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받는 사람 중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 중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 중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 중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 중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및 인상률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초연금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만 2천5백1십 원으로 2024년 기준연금액은 33만 4천8백1십 원에서 7,700원 인상되었고, 인상률은 약 2.3%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연중 내내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기초연금 오프라인 신청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검색 -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노년 기초연금 신청하기 - 기본정보입력 - 개별정보입력 - 구비서류등록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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