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란 무엇이고,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소 위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시고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내에 편리한 곳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 정기감사란 자동차의 신규등록 이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등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검사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운행 중이 모든 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시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을 검사하며 자세한 기준과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라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확인 - 튜닝스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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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22에 따라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 상태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소음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15에 따라 - 경음기,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배기소음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승용,승합,화물,특수), 사업용 여부, 규모(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 승용자동차(비사업용) : 규모와 차령에 관계없이 2년,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승용자동차(사업용) : 규모와 차령에 관계 없이 1년,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승합자동차(비사업용)(경형,소형) : 차령 4년 이하는 2년, 차령 4년 초과는 1년
● 승합자동차(비사업용)(중형,대형) : 차령 8년 이하는 1년(최초 2년), 차령 8년 초과는 6개월
● 승합자동차(사업용)(경형,소형) : 차량 4년 이하 2년, 차령 4년 초과 1년
● 승합자동차(사업용)(중형,대형) :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 화물자동차(비사업용)(경형,소형) : 차령 4년 이하 2년, 차령 4년 초과 1년
● 화물자동차(비사업용)(중형,대형) : 차량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 화물자동차(사업용)(경형,소형) : 차령 관계없이 1년(최초 2년)
● 화물자동차(사업용)(중형) : 차령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화물자동차(사업용)(대형) : 차령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 특수자동차 : 사업용 구분, 규모 관계없이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정기검사 유효기간 위반시 과태료
정기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는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4만 원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 2만 원씩 가산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112일 이상 : 60만 원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차종 선택 - 약관 동의 - 검사소/날짜 선택 - 결제 - 완료)
자동차 정기검사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예약하세요.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소 위치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와 민간이 운영하는 검사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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