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일정과 달라지는 점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일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일정은 근로자와 회사로 나뉘어 진행이 되는데요.
근로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를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제증명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이고요.
마지막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다음은 회사입니다.
24년 12월 31일부터 연말정산 업무 준비를 하고.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월 10일까지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달라지는 점
올해부터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적용 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한도 월 10만원 → 20만원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자녀공제액 : 1명은 15만원, 2명은 35만원, 3명 이상은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공제대상 납인한도 상향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공제한도 : 1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 추가
* 공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받은 금액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결혼세액공제 신설
-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 50만원
- 적용기간 : 24년 ~ 26년 혼인신고 분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 20세 이하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 공제대상자에 포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일정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일정은 2025년 1월 17일 금요일이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오픈합니다.
마치며
올해는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공제항목들이 몇 가지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일정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일정도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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