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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1 2 신청 방법 기간 조건

by eshoot 2025. 5. 7.

기준 중위 50% 이하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 1유형 2유형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급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희망저축계좌 1유형 2유형 차이
  2. 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
  3. 희망저축계좌 신청 기간
  4. 희망저축계좌 가입 대상
  5. 희망저축계좌 지원금
  6. 희망저축계좌 지급 조건
  7. 자주 하는 질문
  8. 함께 보면 좋은 글

 

 

 

 

1. 희망저축계좌 1유형 2유형 차이

  • 희망저축계좌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 1유형과 2유형은 신청 기간, 가입 대상, 정부지원금, 지급 조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1유형과 2유형의 신청 기간, 가입 대상, 정부지원금, 지급 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

  • 희망저축계좌 1유형과 2유형의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대면 신청만 가능

 

 

3. 희망저축계좌 신청 기간

희망저축계좌 1유형 신청 기간

차수 신청 기간 가입대상자 선정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1차(3월) 3.4.(화) ~ 3.14.(금) 3.4.(화) ~ 3.20.(목) 3.4.(화) ~ 3.24.(월) 3.28.(금) ~ 3.31.(월)
2차(6월) 6.2.(월) ~ 6.13.(금) 6.2.(월) ~ 6.18.(수) 6.2.(월) ~ 6.23.(월) 6.27.(금) ~ 6.30.(월)
3차(9월) 9.1.(월) ~ 9.12.(금) 9.1.(월) ~ 9.18.(목) 9.1.(월) ~ 9.22.(월) 9.29.(월) ~ 9.30.(화)
4차(11월) 11.3.(월) ~ 11.14.(금) 11.3.(월) ~ 11.20.(목) 11.3.(월) ~ 11.24.(월) 11.28.(금) ~ 12.1.(월)

 

희망저축계좌 2유형 신청 기간

차수 신청 기간 가입대상자 선정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근로로득 장려금 적립
1차(4월) 4.1.(화) ~ 4.22.(화) 6.2.(월) ~ 6.13.(금) 6.2.(월) ~ 6.23.(월) 6.26.(목) ~ 6.30.(월)
2차(7월) 7.1.(화) ~ 7.22.(화) 9.1.(월) ~ 9.12.(금) 9.1.(월) ~ 9.22.(월) 9.25.(목) ~ 9.30.(화)
3차(10월) 10.1.(수) ~ 10.24.(금) 12.1.(월) ~ 12.12.(금) 12.1.(월) ~ 12.22.(월) 12.24.(수) ~ 12.26.(금)

 

 

4. 희망저축계좌 가입 대상

희망저축계좌 1유형 가입 대상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근로·사업소득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근로활동 :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기준 중위소득 40% : 1인가구(956,805원), 2인가구(1,573,063원), 3인가구(2,010,141원), 4인가구(1,463,466원), 5인가구(1,705,966원), 6인가구(1,935,553원), 7인가구(2,157,223원)

 

희망저축계좌 2유형 가입 대상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활동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가구(1,196,007원), 2인가구(1,966,329원), 3인가구(2,512,677원), 4인가구(3,048,887원), 5인가구(3,554,096원), 6인가구(4,032,403원), 7인가구(4,494,214원)

 

 

5. 희망저축계좌 지원금

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 10만 원 이상 저축 +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이상 발생 시
  • 30만 원 매칭하여 지원

 

탈수급장려금

  • 가입 다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참여하고, 10만 원 저축 시 중앙 자활자금에서 20만 원 매칭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 원 이내에서 적립

 

시·도 및 시군구 자활기금,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희망저축계좌 2유형 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 22년 ~ 24년 가입자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 원 매칭 지원
  • 25년 이후 가입자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년차 - 10만 원, 2년차 - 20만 원, 3년차 - 30만 원 매칭 지원

 

추가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시·도 및 시군구 자활기금,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 탈수급장려금을 제외 희망저축계좌 1유형과 동일

 

 

6. 희망저축계좌 지급 조건

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급 조건

만기지급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 본인적립금 납임, 탈수급 시
  • 근로·사업소득 : 통장가입기간 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선(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 적립 유지 : 통장가입기간 동안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 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중도지급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시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통장 유지 및 장려금 적립 가능
  • 탈수급 후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

 

일부지급

  • 통장 만기(3년) 시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 축하금 성격의 근로소득장려금 일부지급
  • 만기성공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희망저축계좌 1유형 재참여는 가능하나 만기성공금 추가 지급 없음

 

환수

  • 만기환수 :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 중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중도환수 : 통장가입기간 중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미달,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압류, 가압류, 본인 요청 시 중 1개 이상 발생한 경우

 

희망저축계좌 2유형 지급 조건

만기지급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가입자는 지급 통보일로부터 6개월 내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기간 내 미제출 시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환수 처리, 본인 적금 계좌는 통장만기일까지 유지가능

 

중도지급

  •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 결정,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회서를 제출받아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재가입 불가)
  • 소득초과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
  • 본인 사망 : 가입자 사망 후 유예기간(1개월) 내 보장가구원 내에서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후 가구원 지급 요청 시
  •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 가입 가구가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후 지급 요청,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시

 

환수

  • 통장가입 기간 동안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시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 요청 시
  •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7. 자주 하는 질문

Q : 자격요건의 제외업종(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자등록증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가 희망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A :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아니므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어도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 희망저축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의 청년이 가구분리 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지?

A : 희망저축계좌 가입가구의 청년은 지원요건 충족 시 가구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청년내일정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저축계좌 가입 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는 청년의 명의로 가입하였을 대, 동일한 명의로 두 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므로 신청·접수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Q : 과거 통장 사업 참여이력이 없는 1인 가구로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 참여 중인데 희망저축계좌 신청 가능한지?

A : 희망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희망저축계좌 1유형 신청 가능하며, 차상위 자활근로에 참여 중인 대상자는 희망저축계좌 2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희망저축계좌 통장은 압류방지 설정이 가능한지?

A : 희망저축계좌 통장은 자산형성(목돈마련)을 위한 저축통장이므로 압류방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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