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 50% 이하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 1유형 2유형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급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희망저축계좌 1유형 2유형 차이
- 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
- 희망저축계좌 신청 기간
- 희망저축계좌 가입 대상
- 희망저축계좌 지원금
- 희망저축계좌 지급 조건
- 자주 하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1. 희망저축계좌 1유형 2유형 차이
- 희망저축계좌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 1유형과 2유형은 신청 기간, 가입 대상, 정부지원금, 지급 조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1유형과 2유형의 신청 기간, 가입 대상, 정부지원금, 지급 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
- 희망저축계좌 1유형과 2유형의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대면 신청만 가능
3. 희망저축계좌 신청 기간
희망저축계좌 1유형 신청 기간
차수 | 신청 기간 | 가입대상자 선정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
1차(3월) | 3.4.(화) ~ 3.14.(금) | 3.4.(화) ~ 3.20.(목) | 3.4.(화) ~ 3.24.(월) | 3.28.(금) ~ 3.31.(월) |
2차(6월) | 6.2.(월) ~ 6.13.(금) | 6.2.(월) ~ 6.18.(수) | 6.2.(월) ~ 6.23.(월) | 6.27.(금) ~ 6.30.(월) |
3차(9월) | 9.1.(월) ~ 9.12.(금) | 9.1.(월) ~ 9.18.(목) | 9.1.(월) ~ 9.22.(월) | 9.29.(월) ~ 9.30.(화) |
4차(11월) | 11.3.(월) ~ 11.14.(금) | 11.3.(월) ~ 11.20.(목) | 11.3.(월) ~ 11.24.(월) | 11.28.(금) ~ 12.1.(월) |
희망저축계좌 2유형 신청 기간
차수 | 신청 기간 | 가입대상자 선정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근로로득 장려금 적립 |
1차(4월) | 4.1.(화) ~ 4.22.(화) | 6.2.(월) ~ 6.13.(금) | 6.2.(월) ~ 6.23.(월) | 6.26.(목) ~ 6.30.(월) |
2차(7월) | 7.1.(화) ~ 7.22.(화) | 9.1.(월) ~ 9.12.(금) | 9.1.(월) ~ 9.22.(월) | 9.25.(목) ~ 9.30.(화) |
3차(10월) | 10.1.(수) ~ 10.24.(금) | 12.1.(월) ~ 12.12.(금) | 12.1.(월) ~ 12.22.(월) | 12.24.(수) ~ 12.26.(금) |
4. 희망저축계좌 가입 대상
희망저축계좌 1유형 가입 대상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근로·사업소득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근로활동 :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기준 중위소득 40% : 1인가구(956,805원), 2인가구(1,573,063원), 3인가구(2,010,141원), 4인가구(1,463,466원), 5인가구(1,705,966원), 6인가구(1,935,553원), 7인가구(2,157,223원)
희망저축계좌 2유형 가입 대상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활동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가구(1,196,007원), 2인가구(1,966,329원), 3인가구(2,512,677원), 4인가구(3,048,887원), 5인가구(3,554,096원), 6인가구(4,032,403원), 7인가구(4,494,214원)
5. 희망저축계좌 지원금
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 10만 원 이상 저축 +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이상 발생 시
- 30만 원 매칭하여 지원
탈수급장려금
- 가입 다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참여하고, 10만 원 저축 시 중앙 자활자금에서 20만 원 매칭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 원 이내에서 적립
시·도 및 시군구 자활기금,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희망저축계좌 2유형 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 22년 ~ 24년 가입자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 원 매칭 지원
- 25년 이후 가입자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년차 - 10만 원, 2년차 - 20만 원, 3년차 - 30만 원 매칭 지원
추가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시·도 및 시군구 자활기금,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 탈수급장려금을 제외 희망저축계좌 1유형과 동일
6. 희망저축계좌 지급 조건
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급 조건
만기지급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 본인적립금 납임, 탈수급 시
- 근로·사업소득 : 통장가입기간 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선(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 적립 유지 : 통장가입기간 동안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 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중도지급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시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통장 유지 및 장려금 적립 가능
- 탈수급 후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
일부지급
- 통장 만기(3년) 시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 축하금 성격의 근로소득장려금 일부지급
- 만기성공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희망저축계좌 1유형 재참여는 가능하나 만기성공금 추가 지급 없음
환수
- 만기환수 :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 중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중도환수 : 통장가입기간 중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미달,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압류, 가압류, 본인 요청 시 중 1개 이상 발생한 경우
희망저축계좌 2유형 지급 조건
만기지급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가입자는 지급 통보일로부터 6개월 내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기간 내 미제출 시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환수 처리, 본인 적금 계좌는 통장만기일까지 유지가능
중도지급
-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 결정,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회서를 제출받아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재가입 불가)
- 소득초과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
- 본인 사망 : 가입자 사망 후 유예기간(1개월) 내 보장가구원 내에서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후 가구원 지급 요청 시
-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 가입 가구가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후 지급 요청,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시
환수
- 통장가입 기간 동안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시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 요청 시
-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7. 자주 하는 질문
Q : 자격요건의 제외업종(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자등록증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가 희망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A :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아니므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어도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 희망저축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의 청년이 가구분리 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지?
A : 희망저축계좌 가입가구의 청년은 지원요건 충족 시 가구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청년내일정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저축계좌 가입 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는 청년의 명의로 가입하였을 대, 동일한 명의로 두 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므로 신청·접수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Q : 과거 통장 사업 참여이력이 없는 1인 가구로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 참여 중인데 희망저축계좌 신청 가능한지?
A : 희망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희망저축계좌 1유형 신청 가능하며, 차상위 자활근로에 참여 중인 대상자는 희망저축계좌 2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희망저축계좌 통장은 압류방지 설정이 가능한지?
A : 희망저축계좌 통장은 자산형성(목돈마련)을 위한 저축통장이므로 압류방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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