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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대상 신청 후원(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by eshoot 2025. 4. 25.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제도인 디딤씨앗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디딤씨앗통장이란?
  2. 대상 및 신청
  3. 지원기간 및 적립액
  4. 적립금 사용용도 및 해지
  5.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6. 디딤씨앗통장 후원
  7. 자주 하는 질문
  8. 함께 보면 좋은 글

 

 

디딤씨앗통장 대상 신청 후원(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이미지를 누르면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디딤씨앗통장이란?

  •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1:2 매칭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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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및 신청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①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 또는 장기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 되는 경우 지원 대상

 

②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중 신규 신청에 한하여 지원

 

③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④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 계속 지원
  • 해당 가정이 탈수급되어도 계속 지원

 

⑤ 입양아동의 경우

  • 시설보호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 계속 지원
  •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가능(해외 입양 시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중도해지 선택 시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디딤씨앗통장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 대상자 상황 관리

 

디딤씨앗통장 대상 신청 후원(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3. 지원기간 및 적립액

디딤씨앗통장 지원기간

  •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 매칭지원 기간은 아동의 생년월일이 아닌 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의 만기일까지
  • 예 : 아동 생년월일 07.3.15.이고, 적립계좌 만기일 25.3.10. 인 경우 만기일인 25.3.10. 이 속한 달까지 매칭금(25.4월분) 지원
  •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총 가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통장 만기일이 아닌 아동의 만 18세가 되는 생일의 속한 달까지 매칭금 지원
  • 예 : 아동 생년월일이 07.3.15.이고, 25.1월 통장 가입한 경우 25.3.31. 까지 적립한 금액에 대해 매칭금(25.4월분) 지원

 

디딤씨앗통장 적립액

  • (기본 매칭적립액)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매칭금 지원
  • (추가 적립액)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까지 적립 가능, 단, 월 5만 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 지원금은 최대 월 10만 원)

 

 

4. 적립금 사용용도 및 해지

적립금 사용용도

  •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만 18세 만기 이후 만 24세 전 까지는 학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① 학자금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등
  • 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 등
  • ③ 창업지원금 : 사무실 보조금,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 등
  • ④ 주거마련 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월세 등
  • ⑤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등
  • ⑥ 결혼 지원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⑦ 기타 :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디딤씨앗통장 해지

  • 만기 해지 : 만 24세 도달하거나 만 24세 도달 전까지는 적립금 사용용도 충족 시 아동적립금과 정부매칭금 전액이 사용 가능
  • 만기 후 적립예금 인출 :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시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정부매칭금은 만기해지 시 수령 가능
  • 조기 인출 :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시 이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인출 가능, 정부매칭금은 만기해지 시 수령 가능
  • 중도 해지 : 아동의 사망이나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겨우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5.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는 아동정책 연구·지원, 아동성장·돌봄, 입양, 가정형 보호, 아동자립, 위기임산부 지원 등 추진사업, 아동복지기관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는 디딤씨앗통장 후원참여 방법과 후원신청서 양식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대상 신청 후원(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6. 디딤씨앗통장 후원

오프라인 신청

  • 디딤씨앗통장 오프라인 후원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adongcda@ncrc.or.kr) 또는 문자(1670-1834)로 사본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후원신청서에는 아동의 정보를 후원자가 직접 기재할 수 없고, 특정 아동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추천 기관(지자체 또는 시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전 후원자 관리센터(1670-1834)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서(hwp).hwp
0.11MB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서(PDF).pdf
0.15MB

 

온라인 신청

  • 디딤씨앗통장 온라인 신청은 자립정보ON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자립정보ON 신청 절차 : 회원가입 → 회원 유형(디딤씨앗통장 후원) 선택 → 본인인증 회원가입 완료 → (후원사업) → (후원신청)
  • 온라인 후원은 기관 추천(특정아동) 후원이 불가, 보장원 추천 아동으로 자동 매칭 혹은 미매칭 후원 선택 가능

 

디딤씨앗통장 대상 신청 후원(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7. 자주 하는 질문

Q : 디딤씨앗통장의 이자율은?

A : 아동적립금은 1개월 이상은 연 3.45%, 12개월 이상은 연 3.70%, 24개월 이상은 3.75%, 36개월 이상은 연 3.90%, 48개월 이상은 연 3.95%이고, 정부지원금은 매 적립 시점의 국고채 1년 금리 + 0.6%입니다.

 

Q : 디딤씨앗통장 만기 시의 수령 금액은?

A : 월 5만 원 적립 시 아동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한 금액은 1년 180만 원, 5년 600만 원, 10년 1,200만 원, 15년 1,800만 원, 18년 2,160만 원이며, 월 10만 원 적립 시 아동적립금과 정부 지원금 합계 1년 240만 원, 5년 1,200만 원, 10년 2,400만 원, 15년 3,600만 원, 18년 4,320만 원입니다.

 

Q :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해야 하는지?

A : 재입소 예방 및 가정복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정복귀 후에도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계속합니다.

 

Q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조사 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이 금융재산에 포함되는지?

A : 18세 이후 만기 해지 수령금은 만 24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조사 시 금융재산에서 공제 대상입니다. 24세 도달 시 해지 수령금은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디딤씨앗통장 대상 신청 후원(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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