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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무 조건 급여 계산 사업주 지원금

by eshoot 2025. 4. 3.

근로자가 급여 부담은 줄이고, 근로시간은 단축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와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 단축근무 제도와 육아 단축근무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육아 단축근무 조건 급여 계산 사업주 지원금

 

 

육아 단축근무 조건 및 수급자격 확인

육아 단축근무 조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 정규직 여부, 일의 종류 등은 무관

 

수급자격 확인

  • 육아 단축근무 사용가능 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고용24 마이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육아 단축근무 조건 급여 계산 사업주 지원금

 

 

육아 단축근무 가능 시간 및 사용 기간

  • 육아 단축근무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육아 단축근무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 육아휴직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 단축근무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이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사용기간으로 합니다.

 

 

육아 단축근무 신청 방법

  • 먼저 육아 단축근무 사용가능 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고용24 마이페이지 바로가기]
  • 회사에 육아 단축근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근무 개시예정일, 단축근무 종료예정일, 육아 단축근무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이때 회사에 별도의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을 사용하여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합니다.
  • 만약 근로자가 위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육아 단축근무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 단축근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 단축근무 불허용 시 제재

육아 단축근무 불허 요건

  • 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
  • 작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채용이 되지 않는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 단축근무를 불허할 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육아 단축근무 불허용 시 제재

  • 위와 같은 불허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업주가 육아 단축근무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육아 단축근무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 서면으로 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사업주는 육아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단축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사업주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 단축근무 급여 조건

  • 육아 단축근무 급여 조건으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 단축근무를 30일 이상 사용하되
  • 이때 연속으로 30일을 사용할 필요 없이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 단축근무 일수가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육아 단축근무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무급 휴일과 같은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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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무 급여 신청 방법

  • 육아 단축근무 급여는 단축근무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 전 회사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를 요청하여 받아둡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가 준비되면 온라인(고용24)[바로가기]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육아 단축근무 급여는 매월(다음 달 말일까지) 또는 단축 종료 후 일괄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육아 단축근무 시작 전 후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육아 단축근무 중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추가로 육아 단축근무 기간 중 ① 이직하거나 ②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③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육아 단축근무 급여는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육아 단축근무 조건 급여 계산 사업주 지원금

 

 

육아 단축근무 급여액 및 모의계산

육아 단축근무 급여액 및 모의계산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상한 220만 원, 하한 50만 원)의 100%에 실제 단축 시간(최대 10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50~220만 원) × {실제 단축 시간(최대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매주 10시간이 넘는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상한 150만 원, 하한 50만 원)의 80%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서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과 최초 10시간을 뺀 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50~150만 원)의 8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육아 단축근무 급여액을 모의계산[바로가기] 해 볼 수 있습니다.

 

육아 단축근무 조건 급여 계산 사업주 지원금

 

육아 단축근무 급여 지급 제한 및 감액

  • 근로자가 육아 단축근무 기간 중 이직한 경우 이직한 때로부터 육아 단축근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육아 단축근무 기간 중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 단축근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육아 단축근무 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 단축근무 급여에서 빼고 지급됩니다.

 

 

육아 단축근무 사업주 지원금

지원 금액

  • 육아 단축근무 하는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육아 단축근무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단, 회사에서 최초로 육아 단축근무를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는 매월 10만 원을 추가하여 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 단축근무를 허용한 경우
  •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전체 지원금의 50%를 육아 단축근무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지급받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육아 단축근무가 종료되어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외국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육아 단축근무 사업주 지원금 신청

  • 근로자의 육아 단축근무가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을 제외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신청
  • 육아 단축근무가 종료되고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남은 50%를 신청
  • 육아 단축근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 50%의 지원금은 늦어도 육아 단축근무가 끝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육아 단축근무가 종료되고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자주 하는 질문 (Q&A)

Q : 육아 단축근무 기간 중에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 단축근무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 확인서 수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고용센터에 통보하지 않고 조기 종료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 단축근무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지급 중지 및 반환, 배액 징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않았어도 육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나요

A : 육아 단축근무의 허용예외사유 중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상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육아 단축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 근로기간 6개월 미만임에도 육아 단축근무는 가능하나 육아 단축근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축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Q : 육아 단축근무 기간 중 자녀 연령이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을 도과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라도 단축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A : 육아 단축근무 대상여부는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축개시일 기준으로 자녀 연령이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단축근무 중 자녀 연령이 도과하더라도 기존 예정된 육아 단축근무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축근무 종료예정일 연기는 기존 육아 단축근무를 연장하는 것이므로 연장 시점에서 자녀의 연령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 단축근무 종료예정일 연기 신청이 법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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