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청년에게 추가로 지원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청년은 추가로 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저축액에 추가로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지급해 줍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 당시(신청 월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신청 당시(신청 월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 수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등 등의 경우는 가입불가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2,392,013원 / 2인가구 3,932,658원 / 3인가구 5,025,353원 / 4인가구 6,097,773원 / 5인가구 7,108,192원 / 6인가구 8,064,805원 / 7인가구 8,988,428원
-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
-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소득 상한 초과 시 중도 지급
- 가입기간 :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작성 및 제출하는 서류 :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②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기타 필요서류
- 모집기간 : '25. 5. 2.(금) ~ '25. 5. 21.(수)
4. 신청 후 절차
① 신청(청년)
- 복지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② 가입안내 및 접수(읍면동)
- 방문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
- 온라인신청 : 신청 접수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신청자 등록 처리
③ 신청자 자격 확인(읍면동 시군구)
- 읍면동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시군구 사업팀으로 보장결정 요청
-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심사
④ 선정 및 결과 통보(시군구)
-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
- 행복e음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 후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 전송 및 금융기관에 가입자 정보 연계
- 70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계좌 개설(통장개설 가능 금융기관 등) 안내
5.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본인적립금
-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당원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매월 1~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직접 입금
- 본인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최소 보유액 10만 원 제외)
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본인적립금(10~50만 원) 저축 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액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가입 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가입 후 계층이동이 발생하더라도 지원액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변경 희망 시 환수 후 재가입
추가 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 정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초과 시 매월 10만 원 적립, 지급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탈수급장려금
-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 원 저축 시 중앙자활자금에서 20만 원 매칭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원에도 참여 시 월 15만 원 이내에서 적립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시·도 및 시군구 자활기금,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지원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별도 협의 필요
6. 지급 및 환수 기준
지급
- 만기지급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중도지급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 상한 초과,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만기·중도 지급액 : 적립된 전액지급(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환수
- 가입자가 통자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 시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만기·중도 지급액 : 본인적립금과 이자(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환수)
7. 해지 방법
지급
-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를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광역자활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로 제출
- 개발원을 통해 지급 처리 중 오류 발생 알림을 받은 경우 가입자는 지급받을 입출금 계좌 입력
-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시군구 직권해지 처리
환수
- 해지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시군구로 접수
- 해지 알림 문자 수신 후 본인 적금 해지(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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